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의 이별 후 상대방의 거절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범죄 혐의로 인정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와 달리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접근은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죠.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남친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잡고 싶어서 연락 몇 번 했다고 스토킹이라뇨?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을 붙잡고자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이이기에 몇 번의 연락 정도는 상대방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주거지나 직장 근처를 맴돌며 기다리는 행동 또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죠.
실제 수사 실무를 살펴보면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전남친스토킹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개인의 판단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2. 전남친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상대방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고 백여 건의 연락을 취해 전남친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으나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황이 불리했는데요.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죠.
나아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우리 측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전남친스토킹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 전남친스토킹 범죄 인정됐을 때 처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남친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합의만으로 선처를 보장받기 어렵죠.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인 만큼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남친스토킹 사건은 개인의 미래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혼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다가 대응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는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처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활용한 체계적인 설득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복잡한 형사 절차를 감당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전남친스토킹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