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요즘 ‘미성년자유사성행위’라는 단어를 검색하신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왜 범죄가 되나요?”
“조건만남은 성매매와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검색창을 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도덕 문제나 ‘합의 여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은 나이의 경계선에서 생각보다 훨씬 단호하게 작동합니다.
Q. 서로 합의했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법적으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스스로 판단하고 동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했다”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화가 오랜 기간 지속됐더라도, 법은 ‘그루밍(심리적 유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같은 미성년자끼리는 괜찮은 건가요?”
이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청소년 간의 관계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일 때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합의가 있었다 해도 의제유사성행위로 간주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가 아니라 유사성행위였는데 왜 처벌받느냐”고 반문하시죠.
하지만 법은 이미 그 부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의 본질적 목적이 같다면, 그 행위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성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법리적 대응입니다.
Q. 조건만남이라면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많은 분들이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성매매의 간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았다면, 그 자체로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고 담배였는데요?”
“직접 대가를 주진 않았는데요?”
이런 말도 이미 여러 사건에서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물건이든 금전이든, 상대의 요구에 응했다면 그것은 대가로 해석됩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초범인데, 설마 감옥까지 가겠어요?”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둔 법적 기준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조건만남’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 의도 자체가 ‘성적 거래’로 비춰집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바로잡고, 혐의가 중대하더라도 선처 사유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반성의 진정성, 사회복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쌓여야만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죄가 될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시작되지만, 대응은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엔 “합의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수사 단계로 들어서면 모든 말이 증거로 바뀝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의 책임, 법의 해석, 그리고 수사의 방향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을 반복하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실형과 기소유예를 가르는 차이가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첫 대응의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