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합의만 하면 괜찮겠지.”
“나이 몰랐다고 하면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자간음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는 사안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관계라도 ‘상대의 나이’가 미성년이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Q. 미성년자간음, 왜 합의해도 벌금형이 아닌가요?
많은 분이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죄는 합의로 덮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법은 ‘성인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설령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동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피해자’이고, 그와의 관계는 ‘간음’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간음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량은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으며, 미수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좋았던 관계였다’는 말은 형사절차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공개,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등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잘 모른 채 “한 번만 실수였어요”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신다면
수사관의 질문 한두 마디에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수사는 ‘고의성’을 전제로 진행되죠.
결국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나는 몰랐다.”
그 말이 받아들여지려면, 그걸 증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Q. 미성년자간음 혐의, 억울하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성인처럼 보였어요.”
“대화에서도 미성년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진짜로 나이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혐의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외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키, 복장, 언행, 외모 등에서 미성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이를 사진, 영상, 또는 제3자의 진술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채팅, 문자, SNS 대화 내역을 살펴
상대가 스스로 나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성인으로 보이게 행동했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수사기관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신분증을 보여줬거나,
성인으로 추정되는 환경(술집, 숙박업소 등)에 함께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인식 착오를 증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사건이 억울함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수준의 해명만으로는 무혐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황을 강조하고, 어떤 말을 피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니까요.
만약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렵다면,
그다음 단계는 ‘선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치료 이행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감형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죠.
이럴 땐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간음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단지 몰랐을 뿐이다.”
이런 말은 사건 초기엔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 대응으로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낸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감정이 아닌 근거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첫 번째 결정을 잘 하신 겁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대신, 대응의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 말이죠.
저 이동간 변호사는 수많은 미성년자간음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법은 감정보다 사실을 봅니다.
그 사실을 설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변호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