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정말 장난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상대도 싫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고소를 당했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의도는 없었다’, ‘그냥 기록용이었다’ — 하지만 법은 그렇게 느슨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촬영, 한 번의 전송이 곧 ‘동의 없는 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억은 다르게 남지만, 영상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단 한 장면이라도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정말 ‘한순간의 실수’도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상대도 처음엔 괜찮아했는데, 나중에 기분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 속에는 억울함과 혼란이 함께 들어 있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의 변화’보다 그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명시적인 동의’입니다.
피해자가 “찍어도 돼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심지어 관계 중 자연스럽게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묵시적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동의이고, 어디부터가 위반인가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대가 알고 있었는가’, ‘허락했는가’.
그 한 줄의 차이로 죄가 결정됩니다.
또한 촬영물이 제삼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는데 왜?’라는 질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원에서 답을 내렸습니다.
촬영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수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Q.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끝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만 하면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맞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합의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의없이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접근도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했다간
2차 피해 유발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하면 감정적 충돌을 피하면서
법적으로 안전한 절차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렇다고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복귀 의지를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지 교육 이수 계획, 봉사활동 계획,
지인들의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재판부가 “이 사람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갖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 세 가지가 보여진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엔
“그냥 실수였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움직입니다.
억울함보다 중요한 건 ‘대응의 방향’입니다.
모든 사건은 시작부터 갈림길이 생깁니다.
무작정 부인하느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인정하고 선처를 받느냐.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의없이촬영 혐의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빠른 대응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많은 사건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을 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