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누군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말을 들은 직후일 겁니다.
처음엔 억울했을 겁니다.
“그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왜?”
“장난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사실’을 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 판단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Q. 강제키스,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강제키스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직장 내 상하 관계, 나아가 군대나 학교 등 권력이 작용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즉,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돌발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설령 호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반론이 하나 있죠.
“서로 호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법은 ‘호감’이 아니라 ‘동의’를 봅니다.
상대가 놀라거나 불쾌해했다면, 이미 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지어 장소가 사적 공간이든, 술자리든, 회사 밖이든 상관없습니다.
‘위력 관계’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강제키스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엔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과거엔 “감정 표현의 일환”으로 여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상대의 동의 없는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겁니다.
Q.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의 순서입니다.
억울하다고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대화, 술자리 분위기,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 모든 정황이 중요합니다.
강제키스 사건의 본질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되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의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감형 사유’로 반영되며,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피의자가 직접 찾아가 사과하려다 2차 가해로 오히려 형이 무거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 안에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감이었다’는 주장은 불필요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꺼내지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감정보다 ‘상대의 거부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반성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 논리적 대응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을 받아야만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 수사 대응이 제대로 이뤄집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제키스 사건은 “감정이 있었다”는 말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상대의 동의 없는 접촉’을 추행으로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행동이지만, 결과는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의 명예, 사회적 신뢰, 가족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강제키스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억울함보다 ‘행동’이, 후회보다 ‘대응’이 우선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