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왜 이렇게 불안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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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 ‘강제추행 구공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은 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몰라 당황한 상태에서 검

색을 시작하시죠.


“기소는 알겠는데, 구공판은 뭐가 다른 거지?”,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이제 끝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당연합니다.


이 단어가 나온 시점이라면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대응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의 실체와, 지금 해야 할 대응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구공판’이라는 말,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많은 분들이 “기소라면 재판이 시작된다는 뜻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구공판’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검사가 ‘공판을 청구한다’, 즉 사건을 법원에 넘겨 재판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이겁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이 이루어졌다는 건, 이미 검찰이 범행의 근거를 상당히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

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재판 가면 무조건 징역인가요?”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은 끝이 아니라, 방어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보다 진술이 우세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패소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부터 논리적 반박과 변호 전략이 진가를 발휘하는 구간이 됩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건 수사단계에서의 ‘기소유예’나 ‘불기소’의 가능성이 이미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더 이상 기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재판 내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다투는 싸움’으로 전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재판을 맞이한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발언이 기록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Q. 강제추행 구공판, 현실적으로 얼마나 심각한가요?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시비나 오해의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형법상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왜 많은 분들이 불안에 휩싸이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구공판이 되었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완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합의는 법원에서도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한마디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합의는 곧 ‘혐의를 인정한다’는 태도로 해석되기도 하기에, 억울한 분이라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한 대로 싸워야 하고,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야 합니다.


즉,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리’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목격자의 존재, CCTV 확보 가능성 등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적 표현 하나, 해석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구공판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제추행 구공판 단계에 이르렀다는 건,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법적 대응의 여지도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냉정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지,


혹은 반성문과 진심 어린 태도로 선처를 이끌 여지가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강제추행 사건의 흐름과 검찰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혼자 감당할 단계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구공판, 절망이 아닌 변화의 기점으로 삼으십시오.


이동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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