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셨다는 건, 아마도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 피의자로 불려가셨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금방 끝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히 증거의 유무보다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의 해석이
중심에 놓이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이 사건이 어려운지, 그리고 무혐의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Q. 유사강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유사강간’이라는 단어에서 ‘유사하니까 덜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구분하
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은 ‘성기 간의 삽입’이 아닌 방식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대표적으로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신체 삽입, 성기 이외 부위로 강제적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주장: 유사강간은 강간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처벌 수준 또한 거의 동일하다.
이 주장이 맞는 이유를 살펴보죠.
법적으로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전제로 하고, 결과적으로 징역형만 가능하다는 공통
점을 가집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즉,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무혐의’가 중요한가요?
유사강간 혐의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기소 단계로
넘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피의자의 대응이 뒤늦으면, 사실관계는 왜곡된 채로 굳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의 흐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화, 메시지, 이동 경로, CCTV, 주변 상황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면 수사는 논리보다 ‘기록’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안은 결국 ‘기록의 공백’에서 생깁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게 무혐의의 출발점입니다.
Q. 유사강간무혐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거의 모든 상담에서 나옵니다. “무혐의, 진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논리보다 타이밍과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주장을 세워보죠.
주장: 무혐의는 ‘운’이 아니라 ‘증거 설계’의 결과다.
검찰이 내리는 무혐의 처분은 결국 두 가지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①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② 행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부족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록엔 이렇게 적힙니다.
“피의자,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함. 그러나 구체적 근거 없음.”
반면에, 실제 대화 흐름·정황·감정 상태·상대방 행동 등을 일관된 타이밍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피의자 진술은 구체적이며, 피해자 진술과 일부 상충됨.”
이 문장 하나가 훗날 무혐의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즉, ‘논리적 모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술 간 불일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은 수사 대응 경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무혐의와 무죄를 혼동하십니다.
무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라 판단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고,
무죄는 재판까지 가서 법원이 **“범죄가 아님”**이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결과는 비슷하지만, 무혐의는 그만큼 이른 시점에 방어를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엔 항상 같은 답을 드립니다.
지금입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더라도, 기록은 남아 있고 그 기록을 뒤집을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전술 하나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사강간무혐의는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논리, 타이밍,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일수록 진술이 흔들립니다. 분노, 당황, 불신이 섞이면서 말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대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진 진술을 하나의 서사로 복원하는 일
입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진술의 차이’ 하나로 기소되거나 종결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억울함은 말로 풀리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출발선에 서 계신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무혐의, 그 단어를 직접 받아보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