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딥페이크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진보할수록 그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는 ‘딥페이크’가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촬영하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죠?”라고 묻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죠.
그러나 법은 냉정합니다.
행위의 본질이 ‘타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이용’이라면, 그 수단이 무엇이든 — 딥페이크도 예외가 아닙니다.
Q. 딥페이크성범죄,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합법입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타인의 동의 없는 성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이 한 줄이 곧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하면,
그 자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재미 삼아 편집했다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직접 올리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이고,
누군가 대신 올리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만 했다”, “요청만 했다”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작을 부탁한 행위 자체가 이미 공범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공유나 시청만 했다면 어떨까요?
이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소지하거나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는 복구가 가능한 이상, ‘삭제’는 증거를 더 깊이 파묻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직접 만든 적 없다’, ‘우연히 받았다’는 해명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제작자뿐 아니라, 보는 사람도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딥페이크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상 속에서도 실존하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영상이 가짜라도 그 피해는 실제라는 것이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제작자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청물 시청, 다운로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며,
‘한 번만 봤다’는 말은 어떤 감형 사유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의의 어려움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생활 침해를 넘어 ‘존재 부정’ 수준의 상처를 입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적 보호자 자격으로 대응하죠.
이 경우, 합의 시도가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직접 연락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해법은 ‘전략적 대응’뿐입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죠.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어떤 말보다 침묵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 아닙니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법은 더 정교하게 이를 추적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건 행위의 본질입니다.
‘누가 피해를 봤는가’,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 진술 조율, 증거 분석 — 이 모든 단계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무모한 부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감정이 아닌 법리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대응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다음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