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지금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실 겁니다.
억울함, 두려움, 혹은 “설마 내가 그런 혐의로?” 하는 혼란까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감정으로 버틸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 장애인성추행은 왜 일반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법은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합니다.
왜일까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게 불균형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특례법 제6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피해자의 ‘저항 능력’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피의자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억지로 한 게 아니었다”, “상대도 거부하지 않았다”
이 말이 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거부 의사보다, 거부할 수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 순간의 의사 표현이 명확했는지보다, 표현할 기회 자체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였는지,
정신적·신체적 판단능력이 충분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논점을 피의자 스스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리는 냉정하고, 말 한마디의 뉘앙스로 의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그 고의의 부재를 객관적인 증거로 엮어내야 합니다.
대화 내용, CCTV, 주변 목격자, 장애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 등 말이죠.
이게 빠지면 진술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리는 곧 유죄로 채워집니다.
Q. 장애인성추행 사건, 무혐의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건 이미 판이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늘 같은 말을 드립니다.
기울어진 건 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법 자체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똑같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장애 등급을 갖고 있더라도
성적 판단능력이 뚜렷하고,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상대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가중 사유는 빠질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진실에 기반해야만 유효합니다.
억지로 꾸며내면 바로 역풍이 불죠.
수사기관은 진술의 ‘톤과 패턴’을 분석합니다.
말이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거짓’의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이 “합의만 하면 괜찮겠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의사로 표시하더라도
검사는 공익의 관점에서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피해자 사건의 경우, 합의금이 오히려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인식이 붙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문장으로, 어떤 감정 없이, 어떤 사실만 전달할지
그 순서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고, 사건의 전환점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터넷 검색을 멈추고, 사건의 프레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말보다 증거가, 감정보다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설명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징역과 무혐의의 경계가 갈립니다.
저는 그 경계를 수없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