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악의가 없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가 아동이었다면, 그 어떤 변명도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단순한 접촉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장난이었어요.”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동의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즉, ‘서로 좋아서’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성인과 달리 아동은 성적인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그럼 ‘가볍게 터치했을 뿐인데’라는 의문이 남겠죠.
하지만 법원은 행위의 수위보다 상대가 느낀 불쾌감과 공포심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행위의 정도보다 피해자가 아동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성립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접촉은 사회적 공분이 큽니다.
여론의 압박은 수사기관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 결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나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객관적 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행위의 맥락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오해라면, 대화 내용·CCTV·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합의만 하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아동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의 상대는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즉 부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용서’보다 ‘처벌’을 선택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했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순간, 2차 가해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구속 가능성도 생기죠.
그렇다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사과문 한 장’보다, ‘재발 방지 노력의 구체성’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동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형량을 줄이는 역할만 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합의의 목적은 ‘면죄’가 아니라 ‘감형’입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논리 없이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평생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건 단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지금 불안하시겠지만, 무작정 두려워만 해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건 단 하나, 정확한 대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사과가 아니라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