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준강간치상’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셨겠죠.
그 단어를 타이핑할 때의 심정, 압니다.
믿기 힘든 현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이 범죄가 어떤 구조로 성립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준강간치상, 단순한 성범죄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준’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덜한 범죄’쯤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보다 더 중대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준강간치상이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단순히 ‘성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상해’가 더해졌을 때 치상죄가 붙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당시 상황이 모호해도,
조사기관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CCTV나 대화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정황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할 경우,
혐의는 급속도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관은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논리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진술이 어디까지 기록될지,
어떤 해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준강간치상은 최저 5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즉, ‘선처’라는 말이 쉽게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지 않나요
이 질문은 거의 모든 피의자가 던집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합의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후유증이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익의 관점에서 기소를 진행합니다.
즉,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대신 처벌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또한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도 잘못된 타이밍에 전달되면
“압박”이나 “회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건의 경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중심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사건의 프레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행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등 세부적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정리하지 못한 채 “용서만 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법은 ‘감정’보다 ‘논리’를 봅니다.
준강간치상은 바로 그 논리 싸움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치상 혐의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상해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사회적 낙인과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는 근거를, 실수였다면 진심을 논리로 보여줘야 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불안하시죠.
하지만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조사 한 번, 진술 한 줄이 향후 판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준강간치상 사건은 ‘빨리 대응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대응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