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가 임박했기 때문이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삽입은 없었어요.”
“그냥 마사지받은 거예요.”
“돈은 그냥 챙겨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됩니다.
왜일까요?
성매매란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처벌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대가성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Q. “진짜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몇 달 지난 일인데 왜 지금 조사 통보가 오죠?”
그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성매매 단속은 대부분 잠복·함정 수사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관이 성구매자 행세를 하며 예약·결제 과정을 확보하고, CCTV나 통화기록, 계좌 내역, 심지어 숙박시설 출입 영상까지 맞춰봅니다.
그럼 경찰이 연락한다는 건 이미 물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모른다”, “그런 업소인지 몰랐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성적 행위를 대가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면 성매매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돈이 오갔고, 성적인 서비스가 있었다면, 그게 유사행위든 접촉 수준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 마사지”라 주장해도 업소가 성매매 목적의 공간으로 드러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인하면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의 수사는 생각보다 철저합니다.
업소 장부, 예약 내역, CCTV, 송금 기록, 피의자 진술 간의 불일치—이 중 하나라도 맞아떨어지면 혐의가 확정
됩니다.
즉, 부인보다 ‘형량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해야 할 건, 증거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실제로 입증 가능한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경찰이 아는 정보보다, 여러분이 사건을 더 세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낼 방법은 없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분명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을 구매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초범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우려가 낮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태도”는 기소유예의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수사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조서와 증거목록을 확인하면,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무엇이 ‘입증 불가능한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진술 방향을 조정하면, 진술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성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죄송하다”가 아니라,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예컨대 성인교육 이수, 심리상담 참여,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감형에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합의 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직접 접근은 금물입니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서면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일회성 실수이며, 재범 위험이 없다.”
이 문장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곧 기소유예의 핵심 논리입니다.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건 “했냐, 안 했냐”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부인하면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정확한 시점에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기소유예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조력과 전략적 판단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구하는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대응은, 지금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