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불송치, 가능성을 만드는 방법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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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불송치’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면, 이미 마음이 꽤 무겁다는 뜻일 겁니다.


누명을 쓴 건 아닐까, 정말 처벌까지 이어질까, 혹은 무혐의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막막함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싸워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불송치’라는 결과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

는지를 이야기드리려 합니다.


Q. 준유사강간, 도대체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많은 분이 “나는 동의하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묻죠. “그때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여야만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있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모호합니다.


술을 마셨다 해도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행위 당시 대화나 행동이 오고 갔다면 ‘항거불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게 바로 불송치 전략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이용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상대가 단순히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문자, 이동 동선, 목격자 진술—all of that이 모여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사건 직후 확보 가능한 행동 패턴과 시간대별 기록을 빠르게 수집하죠.


예를 들어,


사건 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했다면?


다음 날 평소처럼 대화가 이어졌다면?


주변인이 ‘둘이 다정했다’고 진술했다면?


이 모든 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의문이 합리적이면 수사기관은 불송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불송치를 받으려면 무엇이 결정적인가요?


단순히 “억울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찰은 감정이 아닌 ‘입증 가능한 논리’를 봅니다.


즉, “혐의가 없다”는 확신이 들 만큼 정황이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빠르고, 기록은 한 번 남으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모순이 생기면 나중에 아무리 정리해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가의 전략 개입이 필수입니다.


준유사강간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변호사는 단순히 법 조항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는지,


어떤 단어 하나로도 유무죄의 방향이 바뀌는지를 체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건 경험으로 쌓인 감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상황의 맥락’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전후의 흐름, 대화의 감정선—이걸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맥락을 놓치면 단편적인 진술로만 판단하게 되니까요.


이 부분을 변호사가 대신 구조화해주면,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 혹은 “불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즉, 불송치는 운이 아니라 논리와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단 하나의 문장, 단 한 장의 기록이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 해명 제대로 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한순간의 오해로 시작되지만, 대응의 방향에 따라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그 무게를 느끼고 계시겠죠.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 진술이 남기 전, 기록이 왜곡되기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송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지금은 감정보다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건의 전모를 읽어내고, 논리로 진실을 세우는 일—


그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준유사강간 불송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걸 현실로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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