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찾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시 나도 걸린 걸까?”
“삭제했는데 괜찮을까?”
“누군가 나를 신고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치죠.
그 불안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웹하드, 커뮤니티 등에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로 ‘역추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찾아오지 않겠지’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변명보다 정확한 대응의 방향입니다.
Q. 정말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잔혹한 점은, 단 한 번의 시청도 ‘범죄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이였다”
“파일인 줄 몰랐다”
이런 해명은 수사 초기엔 모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다운로드·저장·시청, 이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형량이 따라붙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이 범죄의 본질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상의 한 프레임마다 실제로 착취당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소비자도 ‘착취의 고리’를 이어가는 가해자로 간주됩니다.
결국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는 어떨까요.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그 모델이 미성년자이거나 실제 인물로 오인될 수 있다면 성착취물로 분류될 여지가 있
습니다.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단순 시청만 한 경우는 법적 공백이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시점, 인물의 연령, 행위의 반복성 — 이 세 가지가 당신의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삭제?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지워야 안전하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이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비약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파일도 복원합니다.
그 흔적이 남으면 ‘숨겼다’는 의심이 더해져 형량이 높아지죠.
따라서 ‘삭제’가 아니라 ‘보존 후 대응’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은 ‘혼자 해명하지 말 것’.
경찰의 첫 통화는 단순 참고인 조사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론 이미 피의자 조사의 초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말 한마디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증거로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동행 여부가 판결의 무게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실제 맡았던 사건 중, 고등학생 시절에 단순 호기심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려 했지만, 대신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자수서 작성, 진심 어린 반성문, 교육 이수 의사, 그리고 초범임을 강조하는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만약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했다면, 1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법적 절차의 순서와 방식이 곧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나는 아직 괜찮을까?”라는 물음이 남아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곧 선처의 가능성을 결정하죠.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또는 받을까 두렵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상담의 시점입니다.
저는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실의 공기, 부모의 눈빛, 피의자의 떨림을 모두 봐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지금,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법률의 언어로, 다시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