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붙잡고 살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성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순간, 누구나 머리가 하얘집니다.
“설마 내가 그런 사람으로 몰릴 줄이야.”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지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그냥 가서 솔직히 말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수사 절차는 냉정합니다.
진술 한 문장, 단어 하나로 의도와 맥락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강조하면 오히려 불리할까?
많은 분들이 처음 조사실에 들어서면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행동의 구체성을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 하면, 감정적 호소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죄는 ‘의도’보다 ‘상대방의 인식’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악의 없이 한 행동이라도, 상대가 불쾌했다면 그 자체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술의 초점을 “의도”에서 “상황의 객관성”으로 옮겨야 합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CCTV, 메시지 등 ‘사실의 증거’를 기반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언이 없으면, 본인이 불리한 말을 스스로 내뱉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말해야 합니다.
수사는 감정을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Q.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이미 늦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마지막 기회인 건 분명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미 진술이 불리하게 남아 있다면,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첫째, 조사 당시의 진술 중 오해될 만한 표현을 바로잡고
둘째,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며
셋째, 선처를 위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감정이 얽힌 상황에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모든 합의 과정은 법적 조력자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초동 대응이 빠른 사건은 결과가 다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의지, 주변의 탄원서가 선처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는 단순히 “조사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추행경찰조사 결과는 당신의 사회생활, 경력, 가족의 삶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무턱대고 조사에 응하는 것보다, 법적 전략으로 무장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저는 수많은 의뢰인의 첫 진술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단 한 문장으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