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요즘 검색창에 “아청성매수”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분들은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벌 대상인가?”
“혹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을까.”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대부분은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 때문에 검색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다르게 법은 결과 중심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보다,
그 행동이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바로 여기서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Q. “돈을 준 게 아닌데, 아청성매수 성립인가요?”
→ 대가는 금전이 아니어도 ‘교환’이면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 성매매가 아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일반적인 성매매는 금전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개념이 훨씬 넓습니다.
법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성을 매수한 행위는 모두 처벌”
여기서 경제적 가치는
물건, 식사, 교통비, 선물, 생활비,
심지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약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무엇이 오갔나요?”
왜냐하면 그게 성립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나요?”
많은 분들은 “미성년자인 건 알았지만 몇 살인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인지 여부’와 ‘고의’를 함께 봅니다.
법은 ‘성관계 + 경제적 가치 제공’ 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정말 작은 것도 경제적 가치인가요?”
네, 실제로
담배 한 갑, 음료수, 택시비 등으로도 사건이 성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나는 돈을 준 적 없다”
“그냥 만나서 대화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정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다퉈야 하는지 선을 정해야 합니다.
Q. “실형 말고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단, 목표를 ‘기소유예’로 명확히 고정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주장은 이것입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방향을 빨리 정한 쪽이 유리합니다.
왜?
이 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뒤 연락하는 구조입니다.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럼 무엇이 기소유예를 가능하게 할까요?
제가 지난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건 다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목적이 성매매가 아니었음이 드러날 것
상대가 먼저 경제적 제공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될 것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할 자료가 준비될 것
근거가 없이
“진심으로 반성한다”
라는 말만 하시면 선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구조화합니다.
– 반성문
– 재범방지 교육 수료
– 상담 기록
– 생활환경(직장·가정) 확인 자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기소유예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 진행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제적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성 목적이 아니었고,
상대방이 먼저 대가를 제안했으며,
그 이후 강압이나 지속성이 없었다
는 점을 자료로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바꿨습니다.
명확히 정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이 무거운 이유는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 하나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 잡아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툴지
명확히 정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주장도 혼자 준비하면 흔들립니다.
누가 질문하느냐, 어떤 흐름으로 조사하느냐,
첫 진술에서 이미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불안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혼자 버틸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하실 때 바로 연락주세요.
제가 옆에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