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 ‘좋아서 한 일인데 왜?’ 물음의 위험성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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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우린 서로 좋아서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를 봅니다.


그날의 상대방이 정말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가, 그것이 핵심이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와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인가요?”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그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Q1. 준강간무혐의,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요?


준강간 사건은 단순한 성관계 여부보다 ‘상대방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죠.


이때 많은 피의자들이 “술은 마셨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사건이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항거불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술자리가 언제 끝났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져야 무혐의의 문이 열립니다.


결국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항하지 않은 이유가 술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강간무혐의는 가능합니다.


단, 핵심은 상대가 의사능력을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동 경로, 그리고 CCTV—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하죠.


여기서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 감정적인 진술로 사건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한 문장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관계를 맺었

다”는 결정적 해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혐의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세우는 작업, 바로 그것이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Q2. “서로 합의한 관계인데 왜 처벌되죠?”


이 질문은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법은 ‘합의’의 순간이 아닌 ‘당시 판단 능력’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그 합의 자체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더라도, 상대의 상태가 불분명했다면 법은 그것을 ‘이용’이라 판단할 여지가 생

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주변인 진술, CCTV 등은 모두 유효합니다.


둘째, 행위 직후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관계 이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자연스러운 대화가 있었는가,


이런 사후 정황이 ‘합의된 관계’의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서,


그 자료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증거라도, 해석의 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결국 무혐의는 증거의 양이 아니라 이야기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진술이 증거와 엇갈리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그게 전략의 전부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악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의도보다 사실의 배열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당신이 준강간무혐의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면,


이미 그 배열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무혐의는 우연히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증거의 논리와 진술의 일관성을 쌓아올린 결과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일,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온 경험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지금, 그 억울함을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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