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의제강간죄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이 복잡하시다는 뜻입니다.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이게 왜 강간이 되죠?’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처벌을 받나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이 범죄의 무서운 점은 ‘합의 여부’조차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그 관계가 동의 아래 이루어졌더라도
법은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의제강간’, 즉 ‘간주된 강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의 상당수가 진짜 폭력이 아닌 ‘오해의 연속’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서로 좋아했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
의제강간죄의 핵심은 나이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그가 동의했더라도 법은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좋아서 만났다’는 말은 법정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몰랐다”는 말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 친구가 대학생이라 했어요” “성인이라 믿을 이유가 있었어요”라며 억울함을 토로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진술의 방향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렇게 말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녹취, 주변인의 진술—
이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설득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수강신청 망했어요”, “술자리 다녀왔어요” 같은 표현을 썼다면,
그건 명백히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됩니다.
이런 대화 하나가 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완전히 뒤바꾸기도 하죠.
결국 이 범죄에서의 핵심은,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상대의 나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합리적이었다는 걸 증거로 설명해야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Q. “그럼 증거가 부족하면 그냥 인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상대가 미성년자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절대 피해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제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억울해도 그냥 인정하고 벌금 내자’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단 유죄가 나오면, 이름 옆에는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첫 줄’이 중요합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몰랐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계하지 않으면, 수사관은 “형식적인 변명”으로 받아들이죠.
또한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였거나
합의 후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합의금 요구 녹취록”이 결정적 무혐의 근거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 증거, 정황—이 셋이 한 축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이건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구조입니다.
법리는 냉정하고, 수사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의제강간죄는 이름부터 사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대부분은 ‘잘 몰라서’ 생깁니다.
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날의 대화, 그때의 오해, 상대의 언행—
이것들이 모두 당신의 의도를 입증하는 언어가 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첫 단추를 잘 끼우신 겁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이 사건은 너무 무겁습니다.
의도치 않은 만남이 인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법리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제강간 사건에서
‘몰랐던’ 사람의 억울함을 ‘입증된’ 무혐의로 바꿔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첫 대응의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