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성행위, 합의하에 있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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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에서 말하는 ‘유사성행위’가 그 대표적 사례죠.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성인 기준에서 ‘합의’처럼 보였던 행동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단 한순간에 ‘범죄’로 전환됩니다.


그 경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또 왜 그렇게까지 엄격히 다뤄지는지 의문이 남는다면 지금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Q. 합의하에 있었는데도 왜 ‘아청법유사성행위’로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여부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청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전제로 합니다.


즉, 감정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은 그 동의를 유효하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삼지만,


아청법 제7조 제2항은 그 이전 단계의 성적 접촉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법이 이렇게까지 넓은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적 행위의 수단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격과 성장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이라는 반문이 생기죠.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화 내용, 만남 경위, SNS 기록 등으로 나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감형의 여지는 있어도 무죄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방어는 오히려 수사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의도한 보호의 범위와 개인의 판단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점,


이것이 이 조항이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Q. 그렇다면 피의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이 시점의 대응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량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피해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접근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순간, 수사기관은 ‘2차 가해’로 판단하고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예의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다음은 진술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는 ‘억울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듣고자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일관성입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은 무너지고, 그 즉시 불리한 진술조서로 남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이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된다면,


집행유예나 감경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동 단계에서 진술이 고착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인의 조력이 빠를수록 유리한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사’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에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그러나 아청법에서의 유사성행위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순간,


법은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불안의 한가운데에 계신 겁니다.


그 불안이 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선처의 여지가 좁고, 대응의 타이밍이 전부인 범죄입니다.


늦기 전에 변호사의 판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대응해야만, 비로소 빠져나올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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