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탈영,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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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탈영이라는 선택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짐을 떠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탈영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법적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대탈영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라는 형이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어, 단지 며칠만 벗어나고 싶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벌금형은 없고,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탈영은 그 순간의 숨통은 틔워줄 수 있어도, 법이라는 커다란 벽을 마주하게 되는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군대탈영을 강하게 처벌하는 데는
군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 군이라는 집단이 단순한 개인 모임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와 질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빠지면 전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군대탈영은 조직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전방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자리를 이탈하면, 그 인원 공백으로 인해 임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죠.


그래서 탈영의 맥락이나 배경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엄격하게 본다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요즘은 사정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군 안팎의 환경 변화와 함께, 병사 개인의 처지를 전보다 더 세세히 살피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정신과 진료 이력, 혹은 가족 문제 같은 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부 재판에서는 형량을 낮추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정을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점이죠.


혼자서 감정만 앞세워서는 안 되고, 말이 아닌 자료와 정리된 설명으로 설득해야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첫 단추는 ‘복귀할 마음’이 있어야 끼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자수를 하든 선처를 받든 모두 돌아갈 의지가 전제되어야만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리에 나타나는 게 자수는 아닙니다.


군 생활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뒤에 ‘왜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법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생각의 흐름을 말할 수 있어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요.

기회는 자발적 복귀가 가능한 지금뿐입니다


지금 돌아간다면 적어도 ‘스스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은 선택할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기도 하죠.


군대탈영은 공소시효가 무려 45세까지입니다.


즉, 20대에 나왔다면 앞으로 20년 넘게 숨어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은행 계좌도 어렵고, 휴대폰 개통도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차단됩니다.


한 번의 외출, 한 통의 전화로 바로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군대탈영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돌아서기를 미룰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자수를 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알고 싶다면, 군 형사 사건을 자주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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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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