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는 건,
이미 마음이 꽉 조여온다는 뜻일 겁니다.
“정말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내 억울함은 왜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구공판까지 넘어왔다는 건 이제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아닌,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는지 스스로 되묻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억울함만으로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Q. 강제추행구공판까지 왔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 걸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추행 의도가 없었어요.”
“우린 원래 친해서 스킨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수사기관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구공판은 단순한 기소가 아닙니다.
수사가 끝났고, 혐의를 다퉈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기에 정식 재판으로 넘긴 겁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의 설명 방식만으로는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닐까?”
그 불안,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구공판은 벌금형보다 실형 가능성이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 혐의는 행위자의 인식이 아닌,
상대방의 거부감과 정황 전체의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했거나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면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뒤늦게라도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렸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의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Q. 그렇다면 구공판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을 먼저 따져봐야 할까?
이 단계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재판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따라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법적 판단’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사건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는 데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편함을 표현했는지,
스킨십의 양상은 어땠는지,
성적 의도를 의심할 만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이 흐름을 재정돈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은 특히 이런 지점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재판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 두려움은 타당합니다.
잘못된 대응 하나가 전체 사건의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반성의 태도, 합의 노력, 사안이 발생한 맥락 등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상호 관계, 당시 분위기, 거절 이후 행동 같은 부분은
재판부가 매우 민감하게 보는 지점입니다.
이런 요소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징역·집행유예·선고유예의 분기점이 갈립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억울함만 주장하며 방치했던 의뢰인이 사건을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재정리하고
피해자 의사를 설득하고 본인의 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했을 때 선고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 구조가 요구하는 ‘논리’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까지 이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문턱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의 입장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정리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만 이야기하는 재판이 아니라, 설득 가능한 재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는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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