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안내

by do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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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회사의 대표자와 본점, 목적, 자본금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처음 발급하시는 경우에도 절차만 알면 인터넷과 오프라인 모두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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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회사의 현재 등기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 상대 회사 정보를 확인할 때 많이 활용되고, 은행 제출이나 입찰, 각종 행정업무에서도 자주 요구됩니다. 일상적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24 민원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으로 안내되고 있어 검색할 때 이 명칭을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비슷한 이름의 회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상호만 보지 마시고 본점 주소나 관할 등기소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발급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이용입니다

가장 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 안내에서도 인터넷 발급처로 인터넷등기소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할 때는 법인 상호나 등기번호, 등록번호 등을 기준으로 회사를 검색한 뒤 발급할 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단순 열람이 아니라 발급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통당 1천 원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고,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람과 발급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용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고, 발급은 제출용 문서를 출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천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정보만 먼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열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거래처 제출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이 차이이므로, 서류 용도를 먼저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발급기와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와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 기준으로 방문 신청 수수료는 통당 1천2백 원이며,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발급은 통당 1천 원입니다. 또한 등기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시청이나 구청, 등기소 외 설치 장소에서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방문하시기보다 설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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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급하신다면 이 순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출용 서류인지 단순 확인용인지 목적을 정하신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나 등기번호로 회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부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결제를 마치면 출력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무인발급기나 방문 발급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운영 장소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법인명만 어렴풋이 알고 서둘러 찾기보다, 회사 정보와 서류 용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발급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처음이셔도 훨씬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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