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쓰일 수 있어 많이 찾지만, 인터넷 발급과 매도용, 대리인 가능 여부는 전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 번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발급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히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바로가기
가장 먼저 구분하셔야 할 점은 인터넷으로 바로 되는 서류가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니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점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발급할 수 있고,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집에서 바로 되는 구조는 아니고, 최초 1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뒤에야 정부24에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 확인이 매우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 절차가 붙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발급이라고 해도 완전히 비대면으로 시작되는 민원은 아닙니다. 이미 승인을 받아둔 상태라면 그다음부터 정부24에서 전자 발급이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때는 일반 용도보다 기재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안내에는 사용용도를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관련 매도용은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까지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역시 작성 단계에서 사용용도와 거래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매수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처럼 특정 거래를 위한 서류도 별도 용도 입력 구조가 확인됩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대리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 설명 자료에도 본인 외 대리발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서 안에 수임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때문에 대리발급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류 내용에 대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와, 실제 창구나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바로가기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거나, 동시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까지 함께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전자확인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고, 매도용이라면 거래 상대방 정보까지 정확히 준비하셔야 다시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보다 일반 확인서인지 전자확인서인지, 매도용인지, 대리발급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먼저 나눠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