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수도요금을 조회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매달 부과되는 수도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 수도요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요금표, 감면 제도, 계산 예시와 과태료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은 K-water 인천수도사업단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당합니다.
K-water 인천수도사업단: ☎ 1588-2788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팀: ☎ 032-720-2140
고객번호는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조회 시 하이픈(-) 없이 입력해야 정상 조회됩니다.
수도요금은 고지서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 전체 납부내역, 수납내역, 미수납내역
조회 기간: 1개월~12개월 선택 가능
주의사항: 위택스(wetax)로 납부 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어 직접 확인 권장
온라인 조회 절차
인천 상수도 민원시스템 접속
고객번호 입력 → 조회 구분 선택
조회 기간 선택 후 확인
수도요금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업종별 단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원)
15mm: 990 / 20mm: 2,400 / 25mm: 3,900 / 32mm: 6,900 / 40mm: 12,000 / 50mm: 18,000 / 80mm: 35,000 / 100mm 이상: 최대 500,000
업종별 사용요금(㎥당)
가정용: 620원 / 일반용: 1,260원 / 욕탕용(1~1,000㎥): 780원 / 욕탕용(1,001㎥ 이상): 1,100원
계산식
가정·일반용 = 기본요금 + (사용량 × 단가)
욕탕용 = 기본요금 + (1단계 사용량 × 단가) + (2단계 사용량 × 단가)
하수도 요금(㎥당, 가정용 기준)
1~10㎥: 410원 / 11~20㎥: 670원 / 21㎥ 이상: 1,03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 (법정 고정 요율, 「한강수계법」 제19조 근거)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 금액(10㎥ 기준) 상수도: 6,200원 하수도: 4,1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총 12,000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 → 신분증·자격증명서 제출 → 보통 신청 다음 고지서부터 적용
인천시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합니다.
고지서 납부: 은행·ATM·무인납부기
가상계좌 이체: 전용 계좌로 송금
위택스(wetax): 온라인 납부 가능
ARS(1588-2788): 카드 납부
자동이체: 계좌·신용카드 등록 후 매월 자동 납부
※ 자동이체 신청은 수도사업소·K-water·은행에서 가능하며, 최초 적용까지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천 수도요금은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신청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