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한번에 정리해서 안내

by do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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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먼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1개월 안에 ‘개명신고’**까지 해야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요즘은 두 단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순서만 정확히 잡으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바로가기


개명은 온라인으로 “허가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인터넷 개명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전자소송포털)**에서 ‘개명허가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화면에서 사건 유형을 개명(가족관계등록 비송)으로 선택하고, 신청인(본인) 정보와 변경할 이름(한자 포함)을 입력합니다.


필수 서류는 PDF로 준비해 첨부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류를 파일로 올려야 해서, 발급할 때부터 PDF 저장으로 준비하는 게 편합니다. 기본으로 많이 요구되는 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이고, 신청 사유에 따라 소명자료를 추가로 붙이기도 합니다(예: 사용 중인 이름 흔적, 불이익 사유 등).


신청서에는 “왜 바꾸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신청이유는 감정만 쓰기보다,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 지금 이름을 얼마나 사용해 왔는지 → 개명 후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흐름으로 짧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예: 발음·호칭 문제, 놀림·오해, 동일·유사 이름으로 인한 불이익 등)


비용 결제 후 접수하면 진행은 문자·전자문서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접수 과정에서 인지/송달 관련 비용을 결제하게 되고, 접수 후에는 사건 진행 상태(보정 요청, 결정 송달 등)를 전자소송에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중간에 “보정(추가 제출)”이 뜨면 기한 내 보완해야 지연이 줄어듭니다. 전자소송 이용/장애 문의 전화도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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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1개월 내 온라인 개명신고까지 해야 끝납니다.

법원 허가가 나도 신고를 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안내상 결정등본 첨부가 불필요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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