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먼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1개월 안에 ‘개명신고’**까지 해야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요즘은 두 단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순서만 정확히 잡으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바로가기
인터넷 개명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전자소송포털)**에서 ‘개명허가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화면에서 사건 유형을 개명(가족관계등록 비송)으로 선택하고, 신청인(본인) 정보와 변경할 이름(한자 포함)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류를 파일로 올려야 해서, 발급할 때부터 PDF 저장으로 준비하는 게 편합니다. 기본으로 많이 요구되는 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이고, 신청 사유에 따라 소명자료를 추가로 붙이기도 합니다(예: 사용 중인 이름 흔적, 불이익 사유 등).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신청이유는 감정만 쓰기보다,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 지금 이름을 얼마나 사용해 왔는지 → 개명 후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흐름으로 짧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예: 발음·호칭 문제, 놀림·오해, 동일·유사 이름으로 인한 불이익 등)
전자소송 접수 과정에서 인지/송달 관련 비용을 결제하게 되고, 접수 후에는 사건 진행 상태(보정 요청, 결정 송달 등)를 전자소송에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중간에 “보정(추가 제출)”이 뜨면 기한 내 보완해야 지연이 줄어듭니다. 전자소송 이용/장애 문의 전화도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바로가기
법원 허가가 나도 신고를 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안내상 결정등본 첨부가 불필요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