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파도 안나오는 2022 스타트업 지원금 정책 총 정리
회사의 월급날, 혹시 25일인가요?
사업 운영자금이 넉넉한 건 아니어도, 내 소중한 직원들 월급은 줘야겠죠.
그런데 혹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놓치고 있는건 아니겠죠?
국가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해 매년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가 넘어가며 기존 제도가 바뀌거나 신설되기도 해요.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내용, 한 쌈에 싸먹기
OOO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드려요!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지원해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을 드려요!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 36조 5720억원!
가늠이 안 갈 정도로 큰 금액인데요.
올해 확정된 정부 총 예산(607조원)의 16.6%정도 돼요.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 문제에 큰 관심을 쏟고 있나봐요.
@@ : 그런데, 그거 고용되는 근로자만 좋은 거 아냐?
정부: 아니에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분들께 지원금을 드릴거거든요. 저희가 이만큼 드릴테니, 이 사람들 뽑아보지 않을래요? 근로자 편의도 봐주세요!
올해 새로 생긴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봐요!
소제목 옆의 #를 누르면 지원금 신청 안내페이지로 연결돼요!
청년*을 고용하셨나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그분들이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실업 상태이었다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들인지 확인해 보세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월 80만원을 최대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960만원)
✍️ 단, 주의할 게 있어요.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기업이 최근 1년 간 5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한 상태여야 하구요(중소기업),
청년은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6개월이 넘게 고용되어야 해요.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주 3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조건이 왜이렇게 많냐구요?
이렇게 조건을 나열해 놓으니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들일 뿐이에요!
☝️ 게다가 대표님의 사업이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혹은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말아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들어본 것 같다구요?
맞아요. 이건 201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 한 달에 평균적으로 230만원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근로자당 월 3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이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며(8720원 ➡️ 9160원) 함께 올랐어요.
지원 신청 마감이 2022년 6월 15일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일단 대표님과 신입사원 두 분 모두, 박수! 대단하세요.
대표님이 운영하는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고용하신 거라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고용해서 함께 일한 지 6개월 혹은 1년이 지났을 때 신청하면 돼요.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다만 이 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 vs. <성별과 장애 정도별 지원금 (30, 45, 60, 8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한대요. 예를 들어 6개월을 근무한 '경증 남성'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해당되는 지원금인 30만원이 더 적으니 지원금은 180만원이 되겠네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님의 기업의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라면, 꼭 신청하셔야겠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사실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사업 운영만 해도 힘든 상황이라, 저임금 근로자들에게까지 퇴직연금을 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대신해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나섰어요.
최저임금의 120% 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라 부르는데요, 국가가 이분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대표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의 10%를 3년동안 지원한대요. 연금기금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최저수준(수수료율 0.2%)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하니, 일정표에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만 12개월을 초과한 자녀를 가진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표님들께는 월 30만원을 준대요.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된답니다.
이건 작년이랑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 때는 아가의 돌이 지나기 전, 신생아일 때예요. 그래서인지 올해부터, 국가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가진 직원육아휴직을 3개월 넘게 허용한 대표님들께 3개월동안 월 200만원을 준다고 해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하게 해 주셨다면, 꼭 알아두세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그게 뭐야?
말 그대로 국가가 다른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이에요. 파견직을 제외한 근로자 수(=상시근로자)가 산업마다의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제조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하인 기업이에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위 글은 스타트업 법률 뉴스레터 '로스규이'에 발행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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