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플랫폼 규제는 뭐가 달라질까요?

#온플법 #전상법 #플랫폼 #규제

by 로스규이

지난 3월 9일,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선거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후보시절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플랫폼 산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3월 10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8.5%씩 주가 상승하기도 했죠.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규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오늘의 내용, 한 쌈에 싸먹기

IT공룡(네카쿠배)을 겨냥한, 지금까지의 플랫폼 법안을 알아보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플랫폼 규제의 미래를 예상해보아요.

플랫폼 사업자라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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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왜? 어떻게?

최근 1, 2년동안 뉴스에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 "네카쿠배를 겨냥한(때려잡는) ㅇㅇ법이 생긴다"하는 이야기가 많았죠. 우리 생활을 한층 편하게 해준 플랫폼인데... 왜이렇게 정부에서 압박했을까요?


WHY?

플랫폼이 커져가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독과점 수준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자마자, 수수료를 올리는 플랫폼도 있었고요. 특히 플랫폼이 입점업체들에게 갑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게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린 연결만 해준거야"라며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HOW?

그래서 국회와 정부는 "온플법", "전상법 개정안"과 같은 법률안들을 만들었어요.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죠? 아직 통과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법인지, 혹시 과도한 규제는 아닌지 논란이 있어요. 두 법안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줄게요.

온플법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상법 =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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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 "입점업체한테 갑질하면 혼난다!"

이 법안, 왜 만들었을까?

온플법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배달의민족이 음식점들에게, 카카오택시가 택시기사들에게, 쿠팡·네이버쇼핑이 판매자들에게 했던 갑질이 문제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아볼까요?


계약서 미리 주고, 이런 내용 꼭 넣어!

온플법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정해준대요. 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이런거에요.

"입점업체랑 거래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미리 얘기해!"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도 정해서 알려줘!"

"검색배열 순위 결정 기준도 꼭 알려줘!"


당연한 것들 아니냐고요? 한 때, 플랫폼들이 했던 일들을 들어보면, 다 정하려는 이유가 있구나 싶을거에요.

배달의민족曰 "우리는 입점업체랑 계약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배달의민족曰 "우리 수수료 좀 올릴게. 이유는 물어보지 마시죠!"

네이버쇼핑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다 걸려, 공정위에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어요.


온플법 위반하면?

법위반 금액의 2배 과징금 or 10억 내에서 과징금(금액 산정 어려울 때)

37922_1647176949.jpg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전상법 개정안 : "소비자한테 좀 잘해라"

이 법안, 왜 만들었을까?

전상법 개정안은 온플법과 다르게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이에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꽁꽁 숨긴다거나,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지는 플랫폼을 경고하는거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아볼까요?


적어도 기준은 알려줘!

플랫폼의 힘은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하는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와요.

소비자들은 <기본순>이라는 검색 결과를 보고, "맨 위에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하면서 사게 되잖아요. 이 점을 악용해서 네이버쇼핑 등이 자사 제품이 검색창 맨 위로 올라가게 알고리즘을 조작했어요.

그래서 전상법 개정안은 '알고리즘', '검색결과 순위', '맞춤형 광고'의 주요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책임 피하려고 하지마!

@@: "배민을 믿고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사고가 났어. 배민은 잘못이 없나?" "쿠팡을 믿고 물건을 샀는데, 짝퉁이고, 판매자는 연락도 없어. 쿠팡은 잘못이 없나?"


쿠팡, 배민: "내 잘못이 아니라, 입점업체 잘못이야! 입점업체가 몇 갠데, 내가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


그동안 플랫폼은 입점업체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상법 개정안에서는 플랫폼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죠.

바로 "플랫폼이 자신 명의로 표시광고, 배송, 계약서 교부를 했으면" 소비자는 플랫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요.


모든 사고를 플랫폼이 다 책임져?

표시광고, 배송, 계약서 교부... 배달의민족만 생각해봐도 모두 다 플랫폼이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고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걸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단서 조항을 달아두었거든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전상법 개정안에 있답니다.


내가 플랫폼 사업자라면? 이것부터 체크해보세요!

✔ 위에 언급된 불공정거래를 입점업체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나요?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요. 플랫폼 사업자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입점업체는 불공정하다고 느낄수도 있어요.

✔ 소비자를 위해 입점업체의 연락처, 인적사항, 판매상품을 제대로 검증할 절차가 필요해요.

✔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절차를 알려주세요.

✔ 신고가 접수되면, 빨리 판매를 중단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율에 최선을 다하세요!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플랫폼의 미래는?

지금까지 알아봤던 두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플랫폼 자율 규제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낮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선거기간동안 자주 했어요. '자율규제'라는 이름에 맞게, 민간 혹은 민관 공동 플랫폼자율규제기구,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 및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방금 읽었던 온플법과 전상법의 내용은 중요하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신 플랫폼 기업은 책임성과 이용자 보호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 덧붙였거든요.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늘 플랫폼을 지켜보고 있어요. 입법안,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말거나 칼을 갈고 있죠. 지난 1월 6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심사지침'을 발표해서 직접 단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미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속 '배달 사고 책임'과 '입점업체 계약 해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거시키기도 했답니다.


몰래하던 갑질도 다 잡을거야!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통해서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플랫폼들이 하던 갑질도 확실하게 잡겠다고 했어요.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갑질 유형으로 딱 정해두었거든요.


최혜대우 요구: 쿠팡曰 "우리한텐 싸게 팔고, G마켓에서는 더 비싸게 팔아!"

자사 우대: 네이버쇼핑曰 "네이버 물건은 검색창 맨 위로 올려야지~"

끼워팔기: 이베이코리아曰 "모바일 배너 광고 살거야? 검색광고도 사면 팔게!"


오늘은 온플법, 전상법의 배경과 내용부터 윤석열 정부의 예상 규제까지 다뤄보았어요.


위 글은 스타트업 법률 뉴스레터 '로스규이'에 발행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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