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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vs 법인 투자

by One Punch Capital

미국에서는 1인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전업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을 위한 LLC(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LLC를 통한 트레이딩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트레이딩 하면 절세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이것은 언제나 사실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LLC에는 pass-through taxation(통과 과세)가 적용되므로,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순히 LLC를 세웠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LLC를 운영하는 경우, 트레이딩 관련 비용(예: 데이터 서비스 구독료, 소프트웨어, 홈 오피스 비용 등)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Trader Tax Status(TTS)를 획득해야 한다. TTS는 트레이딩을 전업으로 하고 있음을 IRS(미국 국세청)에 증명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다. TTS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년에 최소 720건 이상의 트레이드 수행 (하루 평균 4건 이상)

1년 중 60% 이상(약 15일/월) 시장에서 활발히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풀타임으로 수행(하루 4~6시간 이상 모니터링 및 매매 활동)

이 요건을 충족하면 TTS를 획득할 수 있고, 트레이딩을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스윙 트레이딩(주/월 단위 트레이딩)이나 장기 투자는 TTS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TTS를 획득하면 단순히 트레이딩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ark-to-Market(MTM) 회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손실은 연간 $3,000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초과 손실은 carry forward로 미래에 매년 $3,000씩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MTM을 적용하면 손실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다. 예컨대, 근로 소득으로 $200,000을 벌고 투자 손실이 $100,000 발생했을 경우,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197,000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MTM을 적용할 경우 $100,00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LLC 외에 S-Corp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LLC를 설립한 후 선택할 수 있는 tax election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LLC의 모든 수익은 self-employment tax(자영업 세금, 15.3%) 대상이 되지만, S-Corp으로 전환하면 합법적으로 self-employment tax 부담을 줄일 수 있다. S-Corp을 선택한 경우, LLC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배당"으로 지급하면 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IRS는 "합리적인 월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너무 낮은 월급을 책정하면 IRS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LLC (기본 과세 방식)

$200,000 이익 발생 시 → 전체 금액에 대해 self-employment tax 적용

Self-employment tax = $30,600

S-Corp (세금 절감 방식)

$200,000 이익 중 $80,000을 "월급"으로 지급 → 여기에만 self-employment tax 적용

나머지 $120,000을 "배당"으로 지급 → self-employment tax 없음

Self-employment tax = $12,240


요약하자면:

트레이딩을 위한 법인(LLC) 설립이 자동으로 절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TTS를 획득해야 한다.

MTM을 적용하면 손실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

S-Corp은 self-employment tax를 줄이는 추가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트레이딩을 본업으로 하는 day trader라면 TTS + MTM + S-Corp 조합이 유리할 수 있다.

스윙 트레이더나 장기 투자자는 법인을 설립해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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