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area of exclusive use space)=주방, 화장실 등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한다.
◆주거 공용 면적=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공급 면적(분양 면적)=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면적을 공급 면적이라고 한다.
◆기타 공용 면적=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주거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계약면적=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면적을 계약 면적이라고 한다.
◆서비스면적=베란다, 발코니와 같은 공간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여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용률(Efficiency rate)=아파트의 분양면적은 공급면적,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계약면적이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 받기 때문이다. 이에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약 45~50% 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 전용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오피스텔 = 전용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