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은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권리주장참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사해방지참가)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정법은 편면참가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3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해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분쟁 해결의 1회성, 심판 모순저촉 방지, 제3자 참가 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을 불문하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➀ 타인간 소송 계속 중이어야하고, ➁ 참가 이유가 있어야 하며, ➂ 소의 객관적 병합 요건을 갖추고, ➃ 소송요건을 구비해야한다.
1. 법규정
동법 제79조 제1항 전단은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참가인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나 ‘우선할 법률관계’를 주장해야 한다.
2. 양립 불가능의 의미
여기서의 양립 불가능이란 본소 청구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 자체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안 심리의 결과 본소 청구와 실제로 양립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3. 병합청구와 권리주장참가
(1) 문제의 소재
이때 여러 개의 청구병합소송에 대해서 청구 중 어느 하나에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는 청구가 존재할 때,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➀ 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러 개의 병합청구 시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으면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➁ 구체적 검토
그렇기에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는 소유권 확인 청구, 피고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를 한 경우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소유권은 1개이기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하였다. 또한 타인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진행 중에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안에서도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이중매매와 권리주장참가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해 제2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 제1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참가는 주장 자체로 양립 가능하다고 보아 권리주장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법규정
동법 제79조 제1항 후단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권리침해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이때 동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권리침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학설
<판결효설>은 본소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 미친 경우에 한 해 참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이해관계설>은 소송 결과로 널리, 실질상 권리침해를 받을 제3자는 참가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해의사설>은 본소의 당사자들이 사해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해야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해 ➀ 사해 의사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➁ 그 소송 결과로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 존재 시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하다고 보아 <사해의사설>의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소송’은 ➀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더라도 원,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고, ➁ 취소판결의 효과가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기에 소송 중에 사해방지참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판결효설은 지나치게 권리보호 범위가 축소되고, 이해관계설은 남소의 우려가 있는바 <사해의사설>이 타당하다. 다만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청구 인용 시에도 제3자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바 부정할 것이다.
1. 참가요건, 소송요건 조사
모두 법원 직권조사사항이며 흠결이 있으면 판결로서 각하한다. 다만 판례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참가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나, 당사자참가가 부적법 시 어느 일방의 보조참가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본다.
2. 본안심판
(1) 소송자료 통일
동법 제79조 제2항이 동법 제67조 제1항을 준용하는바 소송자료는 통일되어 심판한다.
(2) 소송 진행 통일
동법 제79조 제2항에서 동법 제 67조 제3항을 준용하는바 소송 진행은 통일되어 심판한다.
(3) 본안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해 변론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고, 1개의 전부판결 해야 하며 일부판결을 한 경우 추가판결로 이를 보충할 수 없다.
1. 문제의 소재
패소한 후 당사자 중 일부만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패소자에 상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과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상소심에서의 지위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이심 여부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합일확정이 요청되기에 모든 판결 부분이 이심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심판의 범위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일확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그 한도 내에서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제1심보다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상소심에서의 지위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합일 확정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소심에 관여하는 상황일 뿐이므로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