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주범 드디어 잡혔다"…자세히 살펴보니

경미손상기준 법제화

by car진심
Car-minor-damage-standard-1024x576.jpg 불어나는 보험료에 경미손상 기준 법제화 지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보험 수리비가 계속 불어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제의 뿌리가 되는 수리 기준과 공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수리비가 비싸다” 수준이 아니라, 구조를 그대로 두면 매년 수조 원 단위 비용이 새어나간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무분별한 범퍼 교환과 불투명한 공임 산정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의 핵심 요인이라고 짚으며, 관련 기준을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퍼 교환 관행의 비용

Car-minor-damage-standard-2-1024x576.jpg 불어나는 보험료에 경미손상 기준 법제화 지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이미 2017년 표준약관에 도입됐다. 긁힘이나 미세 변형처럼 수리만으로 충분한 손상은 교환 대신 수리를 우선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교환이 편하다”는 이유로 범퍼를 통째로 바꾸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난다.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를 합친 범퍼 수리·교환 규모는 1조 3,578억 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 8,423억 원 가운데 17%가 범퍼에만 쓰인 셈이다.


보고서는 경미손상 기준을 강화해 범퍼 교환이 30%만 줄어도 수리비가 6.4% 감소하고, 대차료 등 간접손해까지 감안하면 연간 자동차보험료 20조 원의 약 0.4%까지 낮출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와 국내 기준의 한계

Car-minor-damage-standard-3-1024x576.jpg 불어나는 보험료에 경미손상 기준 법제화 지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경미손상 기준을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수리 우선 원칙을 못 박아, 현장에서 교환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이다.


자연스럽게 과잉 교환이 줄고 보험·정비업계 모두 일정한 룰 아래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기준은 권고 수준에 그친다. 수리와 교환 선택이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반복돼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느슨한 구조가 과잉 수리, 공급자 유인 수요, 정보 비대칭이라는 자동차보험 정비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임 산정 방식 개선 과제

Car-minor-damage-standard-4-1024x576.jpg 불어나는 보험료에 경미손상 기준 법제화 지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시간당 공임 산정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한국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연 1회 인상률을 협의한 뒤, 개별 업체와 보험사가 계약을 맺는 구조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비 인력 인건비, 자본비용, 보험료 영향 등 경제 변수는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 원가 자료와 물가, 보험료 영향을 반영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임을 정한다.


일본도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각각 객관적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만 공임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반대로 국내 공임 체계는 “양 업계 간 갈등만 반복되는 구조”라는 평가가 보고서에 담겼다.

Car-minor-damage-standard-5-1024x576.jpg 불어나는 보험료에 경미손상 기준 법제화 지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업계 관계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수리 기간 단축, 부품비 절감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공임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함께 살고, 가입자도 보다 공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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