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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트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은
새로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별도의 국가자격증이 아닙니다.
보육교사 2급을 기본으로 두고
추가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보육교사 2급 필요 여부와
학점은행제 취득 가능 범위를
불필요한 설명 없이
기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구조부터 정리 | 별도 국가자격증이 아닌 이유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국가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험이나
신규 발급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애영유아 관련 필수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자격 범위를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로 발급한다는 개념이 아닌
보육교사 2급 자격에
장애영유아 보육 요건을 추가한다는 표현이
실제 제도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2. 보육교사 2급 필수 조건 정리 | 누구까지 자격 인정될까
보육교사 2급이 없으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은
취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을 기본 전제로 한
추가 자격으로서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보육교사 2급 미보유자는
자격 보유자로 인정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육교사 2급을 이미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라면
정해진 장애영유아 관련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학점은행제 취득 가능 여부 | 가능한 경우와 막히는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을
정식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이후 장애영유아 관련 필수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보육교사 과정이 아닌
일반 아동·교육 계열 학점만 이수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수 과목이 기준 과목과 맞지 않거나
실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 인정 단계에서 막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은
새로 자격증을 따는 문제가 아니라
보육교사 2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정확히 맞추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시작하기보다
인정 구조와 불가능한 경우부터 먼저 점검해야
중간에 방향을 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에 관심을 가지고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뱅크쌤에게 문의하시고
추후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동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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