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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토카뉴스 Jul 18. 2024

‘배출가스 결함’ 차량, 24일부터 자비 수리해도 보상

자비 수리 보상 가능해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하기 전 자체적으로 수리했던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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