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도심 속 혁신의 상징이었던 전동킥보드가 이제는 시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길거리에 암 덩어리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안전 문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관리 부재와 법적 사각지대 속에 사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1년 217건에서 2024년 121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피해 보상금 역시 5억 원에서 20억 원을 돌파하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수가 2019년 2만 6천 대에서 올해 27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난 것도 사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용자는 늘었지만, 안전장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피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이런 제도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요.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기대야만 하는 실정이에요. 천준호 의원은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고통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면 편하고, 부딪히면 파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체로 지목되는 건 놀랍게도 청소년들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약 40%가 10대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면허도 없이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죠. 실제로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고등학생 두 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인명폭탄”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예요. 보호 장구 미착용, 음주 운전, 보행자 도로 침범 등 불법 행위가 일상화되었지만 단속은 미비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급기야 시민들은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감처럼 타는 걸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5.6%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구역을 제한하고, 인도 통행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 조치만으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보다 보험 제도 강화, 등록제 도입, 청소년 이용 규제 강화 같은 현실적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 시민은 “출퇴근길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걸 보면 무섭다”며 “언제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편리함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안전 문제, 이제는 ‘공유’가 아닌 ‘공포’의 상징으로 변한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규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https://autocarnews.co.kr/signboard-recognition-controversy-specification-inconven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