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손해는 글쎄”…2026년 차량 구매 혜택

by 오토카뉴스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세제 혜택이 최종 연장됐다. 정부는 내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temp.jpg 기획재정부 /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temp.jpg 기획재정부 /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다만 정부는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세제 지원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후에는 정상 세율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차 구매를 고민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반기가 ‘막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내연차 폐차하면 680만 원, 전기차 전환 대폭 확대


올해 정책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중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국고 보조금 580만 원에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구매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전기차 수요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법정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를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장으로 상반기 신차 판매가 약 168만 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제외, 직계가족 거래도 안 돼


temp.jpg 전기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emp.jpg 전기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모든 차량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하이브리드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의 취지가 순수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데 있는 만큼, 이미 일정 수준의 친환경성을 갖춘 하이브리드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지원 대상은 차량 유형뿐 아니라 거래 방식에도 제한이 있다. 부모와 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증여나 매매는 형식적인 전환으로 간주해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삼촌·이모와 조카 간 거래는 허용돼 제도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구매 보조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전액이 지급되며,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비례 지급된다.


배터리 정보 의무 공개, 안전 기준 대폭 강화


보조금 확대와 함께 전기차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6월부터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제조사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7월부터는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의 필수 요건으로 바뀐다.이 보험은 기존 제조물책임보험과 달리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까지 보장하며, 보상 한도는 최대 100억 원에 이른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temp.jpg 휘발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emp.jpg 휘발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2월 28일까지 추가 연장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지난해 말 종료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할 경우 상반기 내수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 원 한도)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내 구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상반기에 신차 구매 수요가 집중되는 ‘선구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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