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빌린돈고소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큰일처럼 번진 거지?”
“설마 사기죄로 기소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앞설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억울함만 되뇌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사기죄무혐의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억울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지점에서 ‘사기’라는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지를 먼저 밝혀야 하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Q1.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왜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걸까?
빌린돈고소를 당한 분들은 대부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걸 설명하면 되지 않나?”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건데, 왜 사기라고 하는 거지?”
이 의문은 충분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고의적인 기망’이 핵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지만,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면 형사 문제가 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갚으려고 했다니까?”
문제는 실제 의사보다 입증 가능성입니다.
왜 입증이 어려울까?
차용 당시의 상황, 수입 흐름, 자금 계획, 기대했던 거래나 투자 등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는
‘입증 가능한 정황’에 의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나 기망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억울하다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드러내야 하는가?”
차용 당시의 판단 근거, 확보 가능한 채권·입금 예정 금액, 변제 계획의 실제성 등
구체적인 흐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기죄무혐의가 가능할까?
빌린돈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갚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합의만 하면 끝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반드시 피하는 구조가 아니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무혐의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서 ‘사기의 4요건’을 다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손해.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 당시 실제로 특정 거래나 입금이 예정돼 있었다면,
자금 계획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면,
변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계속 시도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해석과 충돌하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
계약서, 거래처 입금 예정 문서, 문자·메일 기록, 자금 흐름, 제3자의 진술 등
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고소인을 기망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사기죄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빌린돈고소는 개인 간의 금전문제로 시작되지만
형사로 넘어가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 대부분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억울함을 말하기보다
차용 당시의 상황과 판단의 근거, 변제 의사, 자금 흐름을
차근히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사기의 요소와 충돌하는지,
어디서부터 소명해야 무혐의에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