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횡령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대표인데 왜 문제죠?”
“회사 일 하다가 쓴 건데…?”
“내가 만든 회사인데 이게 죄가 된다고?”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엔 ‘혹시 배임까지 되는 건가?’ 하는 불안이 뒤따르죠.
그 감정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법은 그 감정이 아니라 자금 사용의 성격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꽤 높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 라는 의문도 생기죠.
그 질문은 본론에서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Q. 대표이사가 썼는데도 법인카드횡령이 성립하는 이유가 뭔가
대표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대표의 지위”가 아니라 “법인의 재산과 대표의 재산은 구별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적 사용이 확인된 순간, 회사 재산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되죠.
왜 업무상배임으로 넘어가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대표는 회사 재산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면 혐의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용이 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중 파생된 지출인지, 관행상 묵인된 항목인지,
사적으로 보이는 사용에 업무 필요성이 섞여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죠.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경계가 모호한데, 내가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바로 그 ‘경계’를 제대로 그려주는 과정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적 사용으로 단정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죠.
Q. 대표이사배임, 선처 가능성은 정말 희박한가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독자분들도 검색하며 이미 알고 계시겠죠.
문제는 법이 가중처벌 구조라는 점입니다.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유용을 했다고 판단되면
양형이 기울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면 실형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을 넘기면 징역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수천만 원대부터는 실형 선고가 흔해집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금액 재분석, 사용 목적 구분, 관행 여부, 회사 기여도, 피해 회복 노력.
이런 요소들이 층층이 쌓여야 양형이 움직입니다.
독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한두 문장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죠.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법인카드횡령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 → 불안 → 체념 순으로 감정이 흘러가곤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은 감정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대표라도 배임이 성립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실형도 가능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계가 모호한 항목, 업무와 사적 지출이 혼재된 내역,
회사 내부의 관행, 대표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비중.
이 것이 법적 평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어떤 내역을 어떻게 해석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