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꼭 알아야 할 초동 대응 전략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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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여기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이게 정말 징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특경법 사건이 규모만 커도 곧장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질까 하는 의문은 당연합니다.

특경법은 기본 범죄에 ‘가중’이 붙는 구조라서,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조차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이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초기 대응이 어째서 중요한지, 실무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판단이 바뀌는지

조금 불규칙한 리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특경법위반,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다뤄지는 걸까요?


이 법을 검색하는 분들의 첫 번째 심리는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라는 혼란입니다.

금액이 크면 바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금액보다 ‘고의성·위험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면 특경법은 재산범죄의 손해 규모만 보지 않고,

회사나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었는지까지 따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금액이 5억을 넘기면 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요구합니다.

50억이면 5년 이상이죠.

여러분들이 “집행유예도 안 되는 건가요?”라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경법이 붙는 순간부터 사건은 ‘징역형 중심으로 판단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더 큰 문제는,

금액이 크면 구속이 왜 자주 검토되느냐는 의문인데,

수사기관이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패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흐름을 만들어야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순 배임이나 사기로 보일 수 있는 사안도

회사 측의 주장과 의혹 제기가 겹치면

특경법으로 급격히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여러분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죠.


Q. 그렇다면 특경법위반도 초기 단계에서 돌릴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특경법 사건은 대부분 회사 내부 갈등, 지시 체계 혼란, 오해가 겹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 자료를 받는 시점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측의 주장만 보고 강하게 의심하는 흐름이 나오곤 합니다.

이 흐름을 뒤집으려면

① 당시 구조적 맥락,

② 지시 체계의 불명확성,

③ 당사자의 행위가 독단인지 합의인지

이 세 가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정말 이게 불송치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실제 불송치로 끝난 사건들은 모두 이 세 흐름을 정교하게 밝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가 인수 방식과 조건을 사전에 공유했고

정상적인 상환·납입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임의로 회사 자산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회사 측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이

실제로 손해인지, 단순 오해인지,

혹은 내부 절차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인지까지 분석하면

고의성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죠.

이 지점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해소됩니다.

“초기 설명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네, 초기 조사 전에 설명의 틀이 잡혀 있느냐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안은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 그 계약이 체결되었고, 누가 어떤 정보를 공유했고,

어떤 절차가 합의되었는지까지 면밀히 드러내야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혹시 지금 이 사건도 돌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특경법 사건의 무거움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니까요.

하지만 흐름을 정확히 잡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건의 성격을 ‘위험한 고의’에서 ‘오해가 포함된 행위’로 바꿔낼 수 있다면

처벌 강도는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단계의 판단 구조만 제대로 만들면

특경법 사안도 충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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