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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사기 고소, 사기죄 성립요건부터 살펴야 합니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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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빌린돈사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순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못 갚은 건 맞지만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불안해지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쪽이라면 계속 미루는 태도가 의도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사로 끝날 일인지, 사기죄가 되는 상황인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에 닿습니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 기준이 어디인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출발합니다.


Q. 빌린돈사기,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요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지,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빌릴 당시 상황”입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계획과 의사가 있었는지,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행위가 그 설명과 어긋났는지가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자금 사용 내역, 거래 기록, 이후 일부 변제 정황 같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 채무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빌린돈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사기죄성립요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빌린 돈이 약속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결과부터 놓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의도와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풀어내야 합니다.


통장 흐름, 카드 사용 내역, 공사비나 사업비 지출 기록처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쌓이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여기에 일부라도 변제가 이어졌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편취가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른 채무 문제라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응을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가 굳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빌린돈사기 문제는


억울함이 있어도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을 하나씩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자료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됐다면 더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연락해 주세요.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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