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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소시효, 빌려준돈 안 갚았는데 사기죄 성립?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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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공소시효를 검색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거나, 반대로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데 형사 문제로 번질지 불안해졌기 때문이겠죠.


민사로 끝날 일인지, 사기죄가 되는 상황인지 경계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집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거라 기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하나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집니다.


Q. 빌려준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볼 수 있을까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준이 분명한 범죄입니다.


처음 돈을 빌릴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 말로 상대방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연결돼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점입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 사용 목적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정이 나빠져 변제가 늦어진 경우도 사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한 용도로 사용했고, 이후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한 경우라면 채무 문제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돼야 합니다.


사용 내역, 자금 흐름, 이후 행동이 함께 맞물려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차용증을 건드렸다면 처벌 범위가 달라질까요?

차용증은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작성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명의를 꾸며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빌리지 않은 사람 이름을 적거나, 금액과 시기를 바꿔 사용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위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며 기다리는 선택이 안전해 보일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문서와 거래 기록을 기준으로 이어지고, 혐의가 드러나면 시효는 의미를 잃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행위의 구조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에 정리가 필요해집니다.


차용증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빌려준돈 문제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앞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일수록 사실관계를 구조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경계에 서 있다면 더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 내용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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