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경리횡령항소’를 검색한 시점은 마음이 복잡해지는 때입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압박도 함께 느껴집니다.
회사 자금을 잠시 건드린 것에 그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무거웠을 수 있죠.
항소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남은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을 건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Q. 경리 업무 중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되는 걸까요?
경리나 회계 업무는 회사 자금을 직접 다루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 지위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검토됩니다.
잠깐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은 ‘사용 후 반환’보다는 ‘사용 당시의 성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재고나 반품 물품처럼 관리가 느슨했던 자산도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소유로 분류되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 구조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경리횡령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무와 자금의 연결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Q.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여지는 있을까요?
항소는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다만 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1심 판단을 전제로, 달리 볼 사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 즉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 진행, 반성 태도, 추가 자료가 제시돼야 합니다.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구조적으로 정리돼야 설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회사와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변제 계획이 구체화되면 판단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쟁점을 정확히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리횡령항소는 단순한 절차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선고된 형을 놓고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준비의 밀도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무엇을 보완할지 정리할 시점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방향을 점검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서두르는 편이 판단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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