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경제사범변호사를 검색하고 있다면 상황의 무게를 이미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언급되는 순간, 단순한 오해로 끝날지 형사 절차로 이어질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처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는 점이지요.
Q.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는 어떻게 갈리나요?
업무상배임은 결과보다 구조를 봅니다.
직무상 맡은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본인이나 제삼자의 이익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거래처가 따라 나갔는데도 배임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래처 이동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정보 유출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전에 의도된 계획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고의가 전제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메일, 메신저, 계약 과정, 거래 흐름을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혐의없음으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판단을 놓치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립한다면, 선처를 향한 대응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업무상배임이 성립되는 구조라면 접근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부인보다 정리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고려할 부분은 금액입니다.
배임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소가 된 상태에서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합의 여부, 사건 경위, 관여 정도, 이후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고소 전이라면 사건화 자체를 막는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뤄졌다면 선처를 목표로 흐름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퇴사 후 창업 과정에서 전 직장으로부터 배임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제기됐지만, 정보 반출과 사전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제안이 거래처 쪽에서 먼저 이뤄졌다는 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고, 민사 분쟁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응의 방향은 성립 여부 판단에서 갈립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립하지 않는 사안은 초기에 정리해야 하고, 성립된다면 선처를 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제사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명 범위가 좁아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판단의 시점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지,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