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갑작스럽게 사기 고소를 당하면 참담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잠시 상황이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것뿐인데 나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상대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내 사정을 다 털어놓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줄 압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정이나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확정 짓는 곳이죠.
단
순한 채무 불행과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한 끗 차이로 결정되곤 하거든요.
경찰 조사를 앞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임을 인지하고 법리적인 시각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방어막을 세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Q. 단순히 돈을 못 갚은 상황인데 왜 사기죄 혐의가 성립하나요?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이 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증명되어야 하죠.
또한 처음부터 대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빌린 금액이 소액이라면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돌아갑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요.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전제를 두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첫 조사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남긴다면 억울한 혐의가 확정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실형 가능성을 줄일 수 있나요?
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막막한 마음이 앞서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 무고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여러분의 수입 내역이나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죠.
또한 빌린 돈을 도박이나 사치가 아닌 원래 말했던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빌린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사건의 성격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리스크를 인지하고 수익을 기대하며 건넨 투자금이라면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을 분석하여 해당 금전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죠.
조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며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하거든요.
혼자서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니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조력자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은 민사상의 채무 문제와
형사상의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유도 심문에 휘말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사례가 빈번하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자포자기하거나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법적인 잣대로 자신의 행위를 분석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행동이지요.
저는 그동안 다양한 재산 범죄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들이 억울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평범한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법률적 지식을 쏟아 붓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가 얼마 남지 않아 급한 상황이시라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