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공인중개사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모입니다.
“임대인이 벌인 일인데 왜 내 이름이 같이 오르내리나요?”라는 억울함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충격이 크니,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부터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마음먹고 속인 상황에서 그 속내를 어떻게 알았냐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의심만으로도 고소가 들어오고, 수사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변호사 관점에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Q. 전세사기공인중개사로 몰리면 처벌과 징계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나요?
전세사기공인중개사로 고소가 들어오는 순간, 사기 혐의가 먼저 올라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가담 대가”였는지부터 의심합니다.
이때는 해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사건은 금액이 커지기 쉬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수사기관의 시각도 더 날카로워집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자격 자체가 취소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결국 “사기를 알았는지”, 그리고 “기망행위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증거로 나눠 보여주는 데 달려 있습니다.
Q.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처벌 위기라면 무엇부터 입증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의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을 소개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니, 사기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 중개업을 해온 경우에는 그 전제가 더 강해집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험 신호를 놓쳤다는 설명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공인중개사가 “공모”했는지, 아니면 “중개 행위”에 그쳤는지입니다.
중개가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심은 생깁니다.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가 통상 범위를 넘었다면 의심은 더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몰랐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내려 하면, 수사기관은 그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따라와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시작부터 의심을 받는 위치에 놓입니다.
수사기관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전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진술과 첫 자료 제출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만 설명하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계약 과정, 안내 내용, 수수료 정산, 대화 내역을 근거로 기망행위 부재와 비가담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공인중개사로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대응 틀을 세우고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