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고소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죠.
이미 고소 이야기가 나왔거나, 수사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이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갈 일인가”, “잘못하면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죠.
투자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 상황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단계에서 냉정하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투자사기고소를 당하면 해외로 나가는 선택지는 가능할까?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출국하면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도 그 방법이 통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사기고소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출국이 확인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소재 파악과 송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국 귀국하게 되고, 도피 정황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선택이 문제를 덮어주는 구조는 더 이상 아닙니다.
Q. 투자사기 형량, 상습사기로 보면 어느 수준까지 갈까?
형량에 대한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투자사기 사건의 상당수는 상습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습사기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가중됩니다.
이론상 최대 15년의 징역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편취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도 논의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Q. 투자사기고소라면 유사수신행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상황의 무게를 체감합니다.
사기죄만 생각했는데 다른 혐의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니까요.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인가나 허가가 없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투자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모집이나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적용되면 사건 구조는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인 해명으로는 정리가 어렵습니다.
법적 구성 자체를 다시 살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투자사기고소는 시간 싸움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상습사기나 유사수신행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죠.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조에 맞는 대응입니다.
신속히 저와 상담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