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법사기형량’까지 검색하는 단계면,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이죠.
경찰 조사 통지 한 장, 압수수색 얘기 한 마디에도 잠이 끊기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5억 넘으면 큰일 난다” 같은 말이 들리면 더 불안해지고요.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형량은 소문이 아니라, 이득액 구간과 사건의 구체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준을 손에 잡히게 정리하는 일이죠.
1. 이득액 5억·50억 기준에서 형량이 갈립니다
특경법 사기는 ‘사기’가 맞고, 이득액이 커져서 특경법이 붙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피해자 수가 아니라, 편취한 이득액 규모로 가중처벌 구간이 열리는 점이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법은 징역 3년 이상을 전제로 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리죠.
“그 돈이 전부 내 주머니로 들어온 게 아닌데도 이득액으로 잡히나요?”
이득액 산정은 거래 구조, 실지배, 자금의 귀속이 함께 따져집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징역형만 보는 순간, 벌금 병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경법 구간이 열리면, 징역형만 고민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사건을 좁게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경법은 징역형과 별도로 ‘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이 버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생기기도 하죠.
선고가 난 뒤에는 “징역만 면하면 된다”는 생각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벌금까지 나오면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합의 문구만 들고 가면 해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금의 성격과 반환 경위가 자료로 남아야 재판부가 움직입니다.
3. 집행유예 가능성은 ‘초기 자료 설계’에서 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경법사기형량을 줄이는 길이 하나로 고정돼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입니다.
초기부터 진술의 논리, 피해 회복의 방식, 객관 자료의 결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운영하던 분이 거래처 미납 문제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꼬이면서 지급이 밀렸고, 상대는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고 봤죠.
이때 핵심은 ‘사기 고의’로 읽힐 지점을 어디서 끊어내느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자금 계획, 납품과 대금 지급의 실제 경과, 독촉 대응, 일부 변제 자료가 한 덩어리로 정리돼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요.
반성문과 탄원서도 의미가 있으려면, 사건 구조와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죠.
“인정하면 끝이고, 부인하면 끝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범위와 법리 쟁점을 구분해, 유리한 지점을 문서와 자료로 세우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특경법사기형량은 ‘감’으로 짐작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득액 5억과 50억 구간이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징역형만이 아니라 벌금 병과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제출되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진술이 엇갈린 채로 시간이 지나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실형이 두려워서 검색까지 들어오셨다면, 이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속히 제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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