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실형 피하려면 이렇게 대응 준비하세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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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라고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경찰과 엮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고요.

주변 시선, 직장, 가족까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술에 취해 있었는데도 처벌이 센가요?”

“뿌리치다 손이 닿았을 뿐인데, 이게 실형까지 가나요?”

공무집행방해는 ‘경미한 실수’로 정리되기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는 장면이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는 쪽으로 기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에서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의 의미와 법정형은 명확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폭행이라면 주먹질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는 몸싸움, 밀침, 뿌리침 같은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접촉이 직무를 막는 방식으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떠올리며 벌금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다만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를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주취 소란이 겹치거나 현장 대응이 거칠어졌다는 판단이 붙으면, 사건이 더 무거운 궤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구공판 통지는 “정식 재판으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정식 공판 절차로 재판을 열어 달라고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약식 절차로 벌금만 구하는 방식과 결이 다르죠.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는 건, 검찰이 벌금 이상의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실관계는 단순한데, 가서 솔직히 말하면 되지 않나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의 적법성’, ‘현장 상황’, ‘고의’, ‘폭행의 정도’가 섞이면서 단순해 보이던 사건이 달라지곤 합니다.

진술 한 문장이 직무 방해의 고리로 연결되거나, 반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구공판이 걸린 순간에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현장에서 과잉 제압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행동이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 그 구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야 재판에서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3. 실형을 피한 사례는 ‘고의’와 ‘상황’ 정리에서 갈립니다


식당에서 다툼이 생기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압 과정이 이어졌고, 당사자는 끌려 나간다는 느낌에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고 말했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에 접촉이 생기며 현행범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안은 겉모습만 보면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건은 기록으로 말합니다.

당시 영상, 주변인 진술, 제압 과정의 구체 장면을 쌓아 놓고 보면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재판에서 핵심은 그 의문을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손이 나간 이유가 공격인지, 순간적인 방어 반응인지, 현장 상황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그 디테일이 설득의 재료가 됩니다.

그 정리가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집행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따져야 하고요.

구공판 통지가 왔다면 재판용 언어로 사건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이해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정합성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초기에 증거와 진술을 정돈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기소가 된 상태라면, 더 미루지 마세요.

실형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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