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죄변호사, 다단계·폰지사기 연루되었다면 보세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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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를 찾는 분들 마음은 대개 비슷하죠.

회사에 다녔을 뿐인데, 어느 날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모르는 사람 연락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직원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구속도 되나요?”

답부터 말하면,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폰지사기·다단계사기는 역할이 겹치고, 돈의 이동이 얽혀서 수사도 강하게 들어오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1. 방조라 해도 처벌의 뼈대는 ‘사기’에서 시작합니다


폰지사기 다단계사기 사건은 대개 ‘사기’ 성격부터 따집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나는 실행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사기방조죄’죠.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정해둡니다.

다만 감경 규정이 있다는 말이 곧 ‘가볍게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서 투자 권유가 업무처럼 굴러가고, 모집 행위가 반복되면 ‘가담 정도’ 평가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알고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피해 확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입니다.


2. 구속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구속 사유가 쌓이면 현실이 됩니다


“피해액이 크면 바로 구속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구속을 허용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해져 있죠.

폰지사기 회사 재직자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건 “증거를 없앨까”, “관계자를 설득해 진술을 바꿀까” 같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영장 단계에서는 말의 포장보다, 자료로 정리된 설명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이익 귀속이 거의 없었다는 자료, 역할 범위, 상부 지시 구조, 퇴사 시도 정황, 통화·메신저 기록 정리 같은 것들이죠.


3.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라는 말은 근거가 있습니다


폰지사기·다단계사기에서 금액이 커지면 법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적용이 검토되고,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양형 단계에서도 분위기가 바뀌는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고, 1월 20일 행정예고로 공고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조직적 사기 범죄의 권고형 상향, 고액 구간에서 무기징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이 다뤄졌습니다.

이 말은 곧, “회사 말만 듣고 움직였다”는 해명 하나로 정리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성’과 ‘반복성’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개인의 역할을 분해해 들어갑니다.


폰지사기 다단계사기는


‘규모’와 ‘조직성’이 붙으면, 방조로 시작해도 사건이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이 걱정되는 순간에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보는 기준에 맞춰 역할과 이익, 인식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영장 단계 일정이 잡혔다면 더 미루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구도를 먼저 잡아보세요.

제가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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