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고소 당했다면, 구성요건부터 처벌 기준까지 보세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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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고소’로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곧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죠.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징역이 나오나, 전과가 남나, 직장과 거래처가 무너질까, 그 걱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을 찾아보게 됩니다.

“세 가지 요건만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이 이어지죠.

답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구성요건을 안다고 사건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기준점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외운 구성요건’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그 기준점에 맞게 재배치하는 작업입니다.


1. 횡령죄고소, 빠른 대응이 의미를 갖는 이유


고소 전 단계라면 “말로 풀면 끝나겠지”라는 기대가 생기죠.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화는 어렵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횡령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범주로 설명됩니다.

즉, 고소 취하만 바라보고 움직이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죠.

그래서 고소 전에는 ‘돈을 돌려주는 장면’보다, 위탁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보관 지위가 어떻게 성립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라면 더 단단해집니다.

이때는 “억울하다”는 말보다, 조사에서 어떤 문장을 선택할지, 어떤 자료를 먼저 낼지 같은 실무 선택이 결과를 흔듭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사건을 지워주는 장치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작용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2. 횡령죄구성요건, 알고만 있으면 부족한 이유

횡령의 출발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이 쉬워 보여도, 수사와 재판에서는 여기서 승부가 갈리죠.

예컨대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보관자’가 되는 건지, 계약 구조상 보관인지 소유인지가 분리되는지, 그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위탁관계입니다.

회사 자금, 공동사업 자금, 대여금, 정산금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맡긴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로 판단이 모입니다.

마지막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내 것처럼 처분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인데, 이건 말로만 다투면 부서집니다.

결국 문서, 결재선, 회계 처리, 사용처, 사후 보고, 반환 시도 같은 사실이 같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성요건은 지도고, 사건은 길 위의 발자국이니까요.


3. 징역을 피하려면, 처벌 구간부터 정확히 잡아야 한다


횡령이 인정되면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구간이 기본 축입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형태로 평가되면 업무상횡령으로 넘어가고, 이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게가 바뀝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구간도 보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하한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을 알면 막는다”는 기대가 흔들리죠.

구간이 바뀌면, 주장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보관 지위와 위탁관계, 불법영득의사를 증거로 쪼개서 다퉈야 하고요.

혐의가 성립하는 쪽이라면 피해 회복의 방식, 시점, 진술의 정합성, 공범 구조 정리 같은 요소를 촘촘히 쌓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같은 사실을 말해도 불리한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횡령죄고소는


고소 전이라면 사건화 자체를 막는 선택지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고소 뒤라면 경찰조사가 이후 절차를 끌고 갑니다.

지금은 검색을 이어가기보다, 사건의 골격부터 잡는 쪽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말해주면,

무혐의로 다툴 구간인지, 선처 구간으로 설계할 사안인지부터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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