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처벌, 공무원 내부 징계까지 가능하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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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마음이죠.

형량이 몇 년인지부터 확인하고, 벌금으로 끝날지부터 재고, 조직에 알려지기 전에 정리할 길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건은 형사 처벌만 바라보고 움직이면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신분 문제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공문서부정행사 형량만 훑고 지나갈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 허위공문서작성, 형량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성립을 논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허위’라는 표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 문서인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인지,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 그 지점이 수사에서 바로 붙잡히는 포인트죠.

공문서등부정행사도 따로 봐야 합니다.

권한 없이 공문서나 공문서에 준하는 문서를 행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문서를 ‘허위로 만든 행위’와 ‘행사한 행위’가 같이 엮이면, 수사기관은 통상 그 결합관계를 따져 묻습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그 뒤부터는 해명만 남는 구조가 되죠.


2. 공무원 사건은 형사만 끝이 아닙니다


허위공문서작성이나 공문서부정행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 절차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더 부담스러운 건 ‘결격사유’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즉, 형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신분 리스크가 즉시 현실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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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벌금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방향을 고정하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고의, 행사 목적, 직무 관련성 판단에서 틈이 생기면, 벌금 구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에서 흔들리면 징계에서도 방어 논리가 같이 무너지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3. 공문서부정행사, 무죄를 말할 수 있는 장면과 말하면 곤란한 장면


무죄는 문장 하나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끊어 읽고, 그 요건을 깨는 자료로 이어가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은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허위 작성 또는 변개’, ‘행사 목적’이 핵심 축입니다.

공문서등부정행사는 ‘권한 없이’, ‘공문서 등을 행사’가 정면 요건이죠.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립니다.

상대방이 “작성해 줬다”라고 말해도, 결재 라인과 검토 단계가 촘촘해 개인이 임의로 허위 문서를 만들 구조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이나 부탁의 대가가 오간 정황이 없고, 문서 처리의 경위가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 설명되면 ‘행사 목적’이나 ‘고의’ 프레임이 흔들릴 여지가 생기죠.

반대로 “상사가 시켜서 했다”는 말만 앞세우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읽히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무죄’라는 단어가 먼저 나가면, 수사기관은 그 간극부터 파고듭니다.

처음부터 어떤 방향이 가능한 사건인지, 그 판단부터 잡아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문서부정행사는


‘형량 확인’에서 멈추면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무원 사건은 신분 문제까지 같이 움직이고, 그 지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내부 조사 얘기가 나왔다면, 말하기 전에 정리부터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빈틈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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